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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84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의 체결 원고들은 2010. 6. 28. 시행사 메리츠건설 주식회사(이하 ‘메리츠건설’이라 한다), 시공사 피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중공업’이라 한다), 신탁회사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선순위 대주들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ㆍ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 ㆍ 트리니티 용인 유한회사(이하 통칭하여 ‘선순위 대주’이라 한다)와 사이에, 메리츠건설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214-2 일대에서 추진하는 “용인시 포곡 삼성쉐르빌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신축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후순위 대주들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한국외환은행' 및 서울 중구 다동 103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동부상호저축은행'(이하 총칭하여 ‘대주 A’) (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트리니티용인 유한회사’(이하 ‘대주B’) <위 대주A와 대주B를 총칭하여 ‘대주’, 개별적으로는 ‘각 대주’라 하며,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명시적으로 후순위 대주를 포함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대주’란 선순위 대주인 대주A 및 대주B를 말하며, 후순위 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대주는 후순위 대주라는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6)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203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원고 우리은행’,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1-6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원고 동양저축은행’, 전남 여수 지교동 63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