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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161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 던 6세의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려는 의지가 강한 점, 피고인은 만화를 그리는데 참고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로 놓아주고 돌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심리상담 등을 받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 권고 형량의 하한을 벗어났으나,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에 비추어 보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한다.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