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5노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모두)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편취하고, 또한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대출의뢰업체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대출의뢰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대출의뢰업체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2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관여한 다른 대출의뢰업체들은 현재까지 피해자 은행에 대출이자를 연체 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 은행에게 부실대출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동거녀와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