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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노601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천혜 향을 판매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천혜 향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천혜 향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