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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7나851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소재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10. 피고와 오일미스트 프라즈마 전기집진기 1대(이하 ‘이 사건 집진기’라 한다)를 대금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600만 원, 잔금은 720만 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계약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집진기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0.경 이 사건 집진기의 성능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6.경 이 사건 집진기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집진기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집진기는 최대 15개 테이블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계약 당시 피고에게 음식점 테이블 수가 36개이므로 1대만 설치할 경우 처리용량의 부족으로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집진기 2대의 설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자금부족을 이유로 1대만 설치한 것인바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 연기와 냄새가 계속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집진기 자체의 성능이 부족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집진기의 시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