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3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전 사업주와 사이에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없이 자신 소유 차량의 유지관리, 운전기사 대체 운행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