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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88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심부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보다도 고령인 피해자를 꿇어 앉힌 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