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77』
1. 2015. 12.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정읍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 원 용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유흥 접객 원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 접객 원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12.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9. 경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 ’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 원 용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유흥 접객 원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 접객 원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
1. 2015. 10. 30.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30. 03:20 경 거제시 I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 주점 ’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 병을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시가 34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