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공2018하,1434]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으나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장안111의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황경학)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제2손해배상채권이 원고와 채무자 소외 1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736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이 선고된 2015. 10. 16.에서야 비로소 구체화된 점, 원고의 손해도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2. 27. 이후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제2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위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 1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제2손해배상채권은 소외 1이 원고의 예금인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해야 할 전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인 사실, 소외 1은 2010. 8.경부터 예금인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는 소외 2에게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일까지 전부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5억 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된 사실, 소외 2는 2012. 10. 5.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2014. 10. 6. 공탁금 690,983,600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금원에는 2010. 11. 1.부터 2012. 9. 28.까지의 위 5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90,983,600원이 포함된 사실, 관련 사건에서도 위 예금인출 거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위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190,983,600원이나 소외 1의 책임을 그중 60%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예금인출 거부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2에게 2010. 11. 1.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고, 관련 사건이나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손해는 아니므로, 제2손해배상채권은 2010. 11. 1.부터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2. 2. 27.에 제2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 관련 사건에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제2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2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