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피고 F, G, I, J, K, L, M, N, O, P은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Q 답 1,788㎡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목록...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동산인데, 피고 E가 1965. 3. 25. 당시 시행중이던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S은 1985. 1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E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 8.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81. 3.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2. 6. 피고 C 명의로 2004.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는 2006. 9.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R이 1972. 9. 14. 사망하자, 원고 외 9명이 R을 상속하였고, S이 1992. 12. 2. 사망하여 피고 3, 5 내지 15가 S을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 E,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E는 R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E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S, 피고 D, C,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E의 부친인 T이 R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아들인 피고 E에게 증여하여 피고 E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