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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207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카페를 통해 대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수로 돈놀이를 하는 사채업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월 초순경부터 인천시 남구 C주택 201호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카페를 통해 피해자 D 등 직장인들에게 200만원 내외로 금전을 교부하면서 매일 원금과 이자를 일수로 변제받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3.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맞은편 G은행 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명목으로 20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을 교부하고 매일 6만원씩 40일에 걸쳐 변제받는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연 541.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말글음향영상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에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 17:53경 채무자 D에게 전화하여 “멍청한 년아, 씨발년아, 저 진짜로 한번 해볼래”라고 통화하고, 같은날 20:5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네집 주소 찍어봐 빨리, 기다리고 있어라잉, 너 씨발년 보지구멍 찢어버릴라. 삼촌보구 전화하라구 해 니 친삼촌이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