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노54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던 중에 피해자가 땅에 쓰러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목격자 F, G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순간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던 중에 피해자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에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검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