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가단9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