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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55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959,000원 및 2019. 9.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