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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5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00:25경 화성시 B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C(남, 24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C의 얼굴 눈부위와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찬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