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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5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큰 목소리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G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 A의 경우 대의원들이 회의장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거나 막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3) 모욕의 점(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 방해의 점 1) 원심은 유죄의 증거로 녹취록 관련 영상 CD를 거시하였는데, 원심 제 1회 공판 조서 및 공판 조서의 일부인 증거 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위 CD에 대한 증거조사를 형사 소송법 제 292 조에서 정한 증거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제시 및 내용 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형사 소송법 제 292조의 3에서 정한 컴퓨터용 디스크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