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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7노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그 과실로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약 3개월 간 구속되어 잘못을 뉘우칠 기회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