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각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