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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7 2014누5317

상이등급판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1952. 5. 19.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가한 후 1954. 3. 26. 전역하였는데, 위 참전 당시 다친 ‘현수 수좌신경마비,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 좌, 복부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1962. 10. 13. 신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2호(현재 6급 2항 52호)로 판정받고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된 후, 1990. 5. 15.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 505호(좌상지 현저한 근위축 및 신경마비 6급 1항 115호 복부파편창 6급 2항 43호)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B은 2008. 1. 22. 피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08. 2. 28.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5급 505호(좌 전박부 척골신경 관통에 의한 신경마비, 근위축 6급 1항 115호 복부 기능장애 6급 2항 43호)의 종합판정 처분을 받았다.

B은 2011. 1. 5. 피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1. 1. 21.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6급 1항(좌 전박부 척골신경 관통에 의한 신경마비 6급 1항 115호 복부파편창 6급 2항 43호)의 종합판정을 받아 피고가 같은 달 25. B에 대하여 6급 1항의 판정을 하였다.

이에 B은 2011. 4. 19. 종전의 5급보다 하락한 6급으로 판정한 2011. 1. 21.자 종합판정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23. 사망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8. 9.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4. 피고에게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흉부 파편창, 간신장손상 등 장기기능 장애’를 추가상이로 하여 전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25. ‘흉부 및 좌상박부 파편창(금속 이물질 내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