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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479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07:55경 서울 강북구 D 1층 E편의점에서 편의점 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7세)와 일행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냉장고 안에서 소주병을 꺼낸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황장애 및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질환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 범죄로 2014. 7. 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2015. 10. 15. 벌금 8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