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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0 2013고정81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10:50경 평택시 서정로 295 소재 송탄보건소에서 이혼소송중인 남편인 피해자 C(74세)과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피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