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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5가단52357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 각하한다.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록상 분명한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를 상대로 2012년 7월 무렵부터 2013년 무렵까지 시행한 이천시 C 지상 주택 신축공사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소송 계속 중인 2015. 7. 13. 원고를 상대로 위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제기 전인 2015.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12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본소 및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9.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위 주택 신축공사대금 중 잔금 채권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상실하였고, 그 관리ㆍ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그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는바(같은 법 제359조), 그 이후에 위 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 또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24조), 그 이후에 파산채권인 위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반소 또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