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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641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위해우려제품 안전, 표시가준 조사결과, 수사보고(방향제 판매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매한 제품들이 법령상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제품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