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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1. 01:45 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 강 GS 아파트 쪽에서 광흥창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E(25 세) 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티 구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01:45 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