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6노2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이하 ‘ 동부 화재’ 라 한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