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확인
이 사건 소 중 경계선확인청구부분은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부여군 D 공장용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부여군 D 공장용지 6709㎡, F 공장용지 4718㎡, G 공장용지 184㎡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D 토지에 맞닿아 있는 충남 부여군 E 공장용지 3524㎡(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이하 위 각 토지들을 표시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지번 표시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E 토지의 현황 및 경계는 별지 감정참고도 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공장용지 279㎡(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상에 담장설치공사를 진행하는데 피고측의 방해로 인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바, 위 각 토지의 경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거듭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양 토지의 경계선의 확정을 구하며, 피고에게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가. 토지경계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인데,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E 토지의 경계선은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16, 17, 18, 19, 20, 21, 10, 9,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피고도 위와 같이 측량하여 확인된 경계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