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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7고정6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 등록된 활동 보조인으로 2014. 5. 경부터 현재까지 수급자 D( 지적 장애 1 급, 뇌 병변 장애 2 급) 의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관련된 지침에 따르면 장애아 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수업시간 또는 휴게 시간 중에 활동 보조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 12:50 경부터 15:20 경까지 위 수급자 D가 E 어린이집에 있었음에도 위 D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61시간 공소장의 ‘2,641 시간’ 은 ‘2,461 시간’ 의 오기로 보인다.

을 허위 신청하여 합계 21,572,680원의 활동지원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전자 바우처 서비스 내역서 첨부), 재원 아동 출결석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 활동지원 급여의 제외대상),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