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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노2971

농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반행위 적발 후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전용된 농지를 일부 원상 복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농지 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이 허가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농지 약 2,602㎡ 의 개별 공시 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 합계액은 2015. 1. 1. 기준 84,304,800원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농지 법 위반죄에 따른 법정형은 ‘3 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