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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3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8. 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사이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운영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현금 입금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 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합계 70,492,252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44회에 걸쳐 합계 27,374,000원을 환급 받는 등 국민 체육 진흥법을 위반하였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캡 처자료 등 첨부)- 사 본,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1차 집행 결과)- 사본

1.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시작 페이지 캡 처 사진 자료( 사본),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회신자료( 사본), 수협은행 회신자료( 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