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7. 6. 17. 01:58 경 서울 강동구 C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E K5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배낭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하순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사이에 상습적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J, K, L의 각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진술), 수사보고( 피해 품 추가)

1. 범행 모습 사진, 범죄현장 및 범죄장면 사진,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목록,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고단 2559 판결 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 고단 805 판결 문, 2011 고단 830 판결 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 고단 1432 판결 문, 2014 노 1059 판결 문, 대법원 2014도 14579 결정문, 수사보고( 형 집행 종료 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