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1 2017도36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