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으로 불리는 금융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현금 인출 책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 횟수, 피해자 수가 적지 아니하고, 편취 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3, 5 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연번 4 항 기재 피해자 P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연번 1, 2, 3, 5, 6, 7, 8 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연번 4 항 기재 피해자 R에게 피해금액 45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연번 9 항 기재 피해자 X을 위하여 피해금액 4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