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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3.경 화성시 D건물 401동 11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한 다음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F’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E의 부장으로 행세하면서 건축자재를 납품,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위 C은 위 E의 대표이사로 행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1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G 주식회사 영업과장 H에게 전화하여 "전선을 납품해주면 다음달 25일까지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선을 납품받은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선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TFR-CV 전선 등 11,394,900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9.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2,830,530원 상당의 전선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수증 등 제출) 및 첨부된 판매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