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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3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현장 대리인이며, 피해자 D(41 세) 은 같은 회사 동료 직원으로 선 ㆍ 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7:50 경 전 남 보성군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추석 장기 연휴기간에 근무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던 중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 있냐

면서 피고인에게 따지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았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 정수기 물통 및 위험한 물건인 철재 코팅 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는 아니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