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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7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3:2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혼자 길을 걷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을 지나가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피해자 일행이 많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왼 손에 가방을 들고 걸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친 후 모텔 건물 앞 쪽에 먼저 가방을 놓고 뒤돌아본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가방을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가방을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