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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4나44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E은 2011. 3.경 원룸을 신축하기 위하여 경주시 F 전 3,867㎡와 G 전 228㎡를 매수한 다음 위 각 토지를 합병한 뒤 이를 6필지로 분할하여 피고가 3필지(위 합병된 토지에서 분할된 경주시 F 전 690㎡, H 전 700㎡, I 전 700㎡), D가 1필지(위 합병된 토지에서 분할된 경주시 J 전 710㎡), E이 1필지(위 합병된 토지에서 분할된 경주시 K 전 681㎡)씩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1필지(위 합병된 토지에서 분할된 경주시 C 전 614㎡)는 공동의 도로부지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 D, E은 2011. 3. 28. L종문회로부터 경주시 F 전 3,867㎡를 702,000,000원에, 그 무렵 M로부터 경주시 G 전 228㎡를 4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고, 경주시 F 토지의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고 명의로 경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되, E은 그 대출금 중 100,000,000원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다. E은 2011. 4. 10. 원고에게 경주시 F, G 각 토지 중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원룸부지와 도로부지 중 자신의 지분을 토목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170,175,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2011. 4. 29. 경주시 F, G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피고, N(피고의 배우자), O, D 앞으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경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경주시 F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11. 4. 29. 경주시 F, G 각 토지에 관하여 경주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2011. 6. 29. 경주시 F, G 각 토지는 경주시 F 전 4,097㎡로 합병되었다.

사. 피고는 2011. 9. 1. 경주시 F 전 4,097㎡ 중 D의 지분(1/5)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