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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나38987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위무브크리에이티브서울은 건축 인테리어, 도소매 가구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하합100295호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A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

). 2) 피고는 주택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상업시설에 대한 키즈존 컨셉 개발 및 테넌트 제안, 뷰티존 레이아웃 기획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 300만 원, 잔금 1,200만 원의 합계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업무범위 ④ 을(주식회사 위무브크리에이티브서울을 의미함, 이하 같다)은 갑(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의 신규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 용역 업무에 대해 갑에게 아래의 업무를 제공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에 기재된 업무를 포함한다. 가.

키즈존 컨셉 개발

나. 키즈존 컨셉에 적합한 MD 후보 제안

다. 뷰티존 레이아웃 구성 제안 제5조 용역의 완수 ① 을은 제4조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1에 정해진 단계별로 완성된 성과물을 갑에게 납품하며, 그 세부 일정은 별지 1의 스케쥴 표에 따라 진행하며, 최종 성과물 데이터 1식을 USB로 납품한다.

③ 갑은 전항의 리포트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수 합격 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수결과 갑이 을에게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수정하여 갑에게 제공한 후 다시 전항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의 기한 내에 갑이 검수 합격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