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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8 2016고단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대금 미 변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7.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식당 경영상태의 악화로 식당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총 1억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그 외의 다른 채무를 모두 합하여 총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 받아 2012. 1. 21. 경 현금서비스 40만 원을 받아 식당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942,64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 딸 등록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식당을 처분한 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이 총 2억 원을 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 중이 던 식당을 양도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 인의 식당을 양도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경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