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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5고단27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액 78,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중개를 의뢰한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여 임대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5. 14:0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시 G빌딩 204호에 관하여 임대인 H, 임차인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계약금 350만 원을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잔금 3,1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임대인 H에게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여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만 보내서 임대보증금 차액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2.경부터 2013. 5. 27.경까지 같은 방법 및 사실은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 주면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기망하는 차용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억 1,000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8.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파주시 K 가동 302호 부동산을 L에게 매매대금 9,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매수대금 4,7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700만 원을 그 무렵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