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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음주로 인해 자신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정을 원만히 유지하고 추후 재범을 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재범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장기간의 구금보다는 보호관찰과 가정폭력치료강의,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음주조절 및 습관적인 폭력성향을 개선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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