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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1 2019고합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3. 30.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30.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 안에서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D의 E 계좌로 대금 28만 원을 송금한 다음 F을 통해 MDMA 2정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MDMA 2정 중 1정을 에너지 드링크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나. 2019. 3. 31.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31. 저녁경 서울 강남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 안에서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D의 E 계좌로 대금 28만 원을 송금한 다음 F을 통해 MDMA 2정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MDMA 2정 중 1정을 에너지 드링크와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가. 2019. 4. 3.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4.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D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I의 J은행 계좌로 대금 14만 원을 송금한 다음 I을 통해 대마 약 2g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2g 중 약 1g을 그래비티 봉(Gravity bong, PET병 등 용기 2개를 이용하여 압력차를 이용해 연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간이 도구 을 이용하여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02:2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건물, L호에서 D의 M 계좌로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