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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9나102473

매매대금

주문

1.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준재심청구취지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신청인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 종중은 C씨 19대손 ‘D’을 시조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었고, D의 2남인 ‘E’는 숙부인 ‘F’에게 양자입적되어 관습상 피신청인 종중의 종중원이 될 수 없었다. 피신청인 종중은 1999. 4. 18. 종규를 개정하면서 ‘D공의 친생자들의 후예를 종족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E의 후손들에 대하여 피신청인 종중의 구성원 지위를 인정하였다. 피신청인 종중은 1999. 4. 18. 종규 개정 이후 종중 유사 단체로 그 실체가 변경되었으므로 종규 개정 이전의 종중과 별개의 종중으로 보아야 한다. 2) 준재심대상이었던 제소전화해 사건의 당사자는 종규 개정 이전에 존재한 고유의미의 종중이다.

그런데 유사 종중으로 실체가 변경된 피신청인 종중의 대표자 G(G은 E의 후손으로 종규 개정 전 종중의 종원은 물론 대표자가 될 수 없다)이 제소전화해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전화해조서가 취소되었다.

이는 제3자가 타인 간의 화해가 잘못되었다며 이의한 것과 같다.

나. 판단 갑 1~9호증, 을 1~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종중은 당초부터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에 유사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신청인 제출의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신청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소전화해 성립 당시 피신청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