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11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19 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0:16 경 용인시 기흥 구 신수로 삼막 곡 터널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수지구 방면에서 신 갈 IC 방면으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순간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K3 승용 차로 인해 진로 변경에 방해를 받은 것에 격분하여 에버랜드 방향으로 램프를 빠져 나가는 피해차량 후방에서 경적을 울리다 위험한 물건인 대형 화물차를 피해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며 마치 피해 차량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