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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66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경기의 승부에 대해 돈을 걸고 승부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C(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태국 방콕시 랑캄햄 쏘이 소재 전원주택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E에게 위 사이트 회원을 모집해주면 회원들이 배팅을 하고 잃은 금액의 40%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E으로 하여금 네이버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C 사이트 회원 가입 광고를 하도록 하여 약 1,500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하고, F은 위 사이트에 연결된 입ㆍ출금 계좌를 관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0. 1. 29.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G 등 359명으로부터 1,755회에 걸쳐 296,022,496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농구, 축구, 배구, 야구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사업자로서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9.경부터 2009. 11.경 사이 서울 강남구 학동역 근처에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 J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K), J 명의 신한은행 계좌(L)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