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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63583

손실보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1. 10.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표> 중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하 개별 토지는 별지 1 <표>의 순번으로 특정한다.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 전, 제2토지는 남양주시 D, 제3토지는 남양주시 E, 제4토지는 남양주시 F였다)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669,815,5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747,498,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으로 평가하였으나, 원고는 1989. 6. 30.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장용지’(이 사건 각 토지 중 아래 직원 숙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또는 ‘대지’(이 사건 각 토지 중 시멘트블록 건물 및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직원 숙소로 사용된 제4토지 중 229.5㎡ 부분)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그 중 공장용지 또는 대지에 의한 가격)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