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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4고정17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4. 1. 26.부터 2014. 7. 2.까지 유통 기한이 경과한 양겨자 1 봉지 (200g, 유통 기한 2014. 1. 25. )를, 2014. 3. 31.부터 2014. 7. 2.까지 유통 기한이 경과한 ‘ 옛날맛’ 청국장 7 봉지( 각 2kg , 유통 기한 2014. 3. 30. )를, 2014. 2. 7.부터 2014. 7. 2.까지 유통 기한이 경과한 순 맥 후추 1통 (200g, 유통 기한 2014. 2. 6.) 을 위 식당에서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 사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양겨자의 유통 기한 경과 후에도 2014. 4. 경 조리 장인 F이 퇴직하기 전까지 위 식당에서 양겨자를 사용하여 양파 장에 들어가는 겨자 소스를 만든 사실, 위 청국장이 위 식당 냉동고 앞쪽에서 발견된 사실, 후추는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양념류를 보관하는 곳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청국장과 후추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리판매하는 다양한 음식의 조미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유통 기한이 경과한 양겨자, 청국장, 후추를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