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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1. 20. 00: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