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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1잔, 노가리 안주 1접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