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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861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2.1.(957),3086]

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하여 손실보상액을 정한 것과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 원칙과의 관계

판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원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기업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고와의 협의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당 단가를 도로는 금 347,000원, 대지부분은 금 1,735,000원으로 하여 보상가액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전체 가액을 금 73,217,000원으로 하여 그 보상가액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위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 103,023,91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정한 이상 이 사건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