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02 2015가단2112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0, 28, 29,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2. 4.,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이 사건 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C 대 660㎡에 관하여 2005. 4. 19., D 대 660㎡에 관하여 2005. 4.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주식회사 대양통신은 E 창고용지 1,138㎡에 관하여 2012.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들 소유인 위 각 토지를 ‘피고들 토지’라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2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① 별지 감정도 표시 ‘ㄱ’ 부분 지상에 가건물을, ② 같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지상에 수영장시설물을, ③ 같은 감정도 표시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돌축대를 각 설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1, 2,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펜스 및 수목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라‘, ’가‘, ’나‘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주식회사 대양통신은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수목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양평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